입회・표본조사

01입회・표본조사
입회조사는 건설공사 시작시점에 관련 전문가(입회관)가 공사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이다.
입회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추가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등이 결정된다.

01조사대상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이다.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표본조사는 건설공업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이하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및 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01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은 입회관 및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01입회조사비용의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에 근거한 입회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조사비용이 산출된다.
〔현장출장비(실비)+(입회수당×인수×인)+(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인수)〕로 구성됨.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입회수당은 1인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수당은 1인1건당 100,000으로 함.

01표본조사비용의 산출
1. 현장조사 표준품셈
연조사인력수(인・일)=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일/m)×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정리 보고서 작성의 표준품
연조사인력수(인・일)=연조사인력수(인・일)×표준품셈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위 산출방식은〈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에 근거한다.

01조사의뢰
1. 입회조사
입회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문화재입회조사 의뢰서

2. 표본조사
입회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의뢰를 하면 계획서 작성 및 제출→계약→현장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처리된다.
문화재표본조사 의뢰서

01참고
자세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고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